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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8.23 2018나8551

관리비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서울 중구 C 외 3필지 지상 A 빌딩(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의 구분소유자들로 구성된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3조에서 정한 관리단이고, 피고는 이 사건 건물 중 7층 110호(이하 ‘이 사건 점포’라 한다)의 구분소유자이다.

나. 이 사건 건물은 7층까지는 피혁잡화 등 통상적인 판매시설로 구성되어 있고, 8층 및 9층은 식당가 형태의 판매시설로 구성되어 있으며, 10층부터 20층까지는 판매시설이 아닌 집회 및 관람시설, 근린생활시설, 업무시설 등으로 구성되어 있고, 한편 공용비율은 층별로 다르게 되어 있다.

다. 원고의 관리단규약 중 이 사건과 관련한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제20조(구분소유자 등의 의무) ① 구분소유자 등은 다음 각 호의 의무를 가진다.

2. 본 빌딩의 보존, 관리, 운영에 소요되는 관리비수선충당금, 상가의 개선과 영업의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개발비 등 제 비용 및 분담금의 부담의무 제21조(연대의무) 점유자가 이 규약 또는 관리단이 정하는 제 규칙 규정에 따라 관리단에게 납부하여야 할 관리비 등 제 비용의 채무는 당해 구분소유자가 연대하여 변제할 책임을 진다.

제28조(권리의무의 승계 등) ① 이 규약 및 관리단 총회의 결의는 구분소유자의 특별승계인에 대하여도 효력이 있다.

제65조(관리비납부의 책임) 관리비는 건물 등을 직접 점유사용하는 자가 납부할 책임을 가지고 있고, 최종적으로 해당 건물의 구분소유자가 책임을 진다.

제67조(관리비 등의 계산과 부과) ① 관리비는 아래의 기준과 계산 방법에 따라 관리인이 산정한다.

1. 직접비 : 계량이 가능한 부분은 검침에 의하고 계량이 불가능한 부분은 관리규정에 따로 정하는 기준에 의하여 계산한다.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