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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 2017.09.19 2017나30306

부당이득금반환 등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들은 속초시 E 대 26㎡(이하 ‘이 사건 원고들 토지’라 한다)에 관하여 2005. 7. 27. 상속을 원인으로 각 1/6 지분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나. 피고는 이 사건 원고들 토지에 연접한 속초시 F 대 83㎡(이하 ‘이 사건 피고 토지’라 한다) 지상에 별지1 도면과 같이 4층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을 신축하여 1983. 10. 29. 그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쳤다.

이 사건 건물 중 우측 기둥 부분은 이 사건 원고들 토지 중 별지2 도면 1, 2, 6, 1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가’ 부분 1㎡(이하 ‘이 사건 계쟁토지’라 한다) 지상에 있다.

다. 이 사건 계쟁토지에 관한 임료 상당액은 2005. 9. 15.부터 2014. 12. 31.까지 합계 1,552,317원{= 2005. 9. 15.부터 2005. 12. 31.까지 임료 상당액 49,067원(= 165,830원 × 108/365일, 원 미만 버림. 이하 같다

) 2006. 1. 1.부터 2014. 12. 31.까지 임료 상당액 합계 1,503,250원}이고, 2015. 1. 1.부터는 연 174,230원[2015. 1. 1.부터 2015. 6. 30.까지의 임료 상당액 86,399원을 1년으로 환산한 금액이다(계산식 86,399원 × 365/181)]이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갑 제8호증의 4, 갑 제10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2015. 6. 30.까지 이 사건 계쟁토지를 점유사용하면서 이 사건 계쟁토지에 관한 이익을 얻고, 이로 인하여 원고에게 같은 금액 상당의 손해를 가하고 있다

할 것이므로, 원고에게 이 사건 계쟁토지 사용이익 상당의 부당이득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

나아가 반환하여야 할 부당이득의 액수에 관하여 보건대, 피고가 이 사건 계쟁토지를 점유하는 기간에 상응하는 임료 상당액의 범위(2005. 1. 1.부터 2015. 6. 30.까지) 내에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