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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9.06.26 2019가단2978

가등기말소

주문

1. 피고들은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대전지방법원 대덕등기소 1984. 11. 28....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자백간주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