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홍성지원 2019.09.10 2019가단2063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5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9. 5. 1.부터 2019. 7. 26.까지는 연 5%의, 그...
이유
1. 청구의 표시 원고는 피고에게 2018. 9. 26. 3,000만 원, 2018. 12. 4. 2,000만 원 합계 5,000만 원을 대여하였고, 원고로부터 변제 독촉을 받자 2019. 1. 2. 차용금을 2019. 4. 30.까지 변제하겠다는 의사표시를 하였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차용금 5,000만 원 및 이에 대하여 변제기 다음날인 2019. 5. 1.부터 이 사건 지급명령 정본 송달일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여야 한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3. 일부 기각의 이유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상 이율이 2019. 6. 1.부터 연 12%로 변경되었으므로(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 본문의 법정이율에 관한 규정 참조), 연 15%의 비율에 따른 지연손해금을 구하는 청구 부분을 일부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