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 2018.05.30 2017고정306
재물손괴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농업에 종사하는 자이다.
2017. 8. 24. 11:00 경 서산시 C 고소인 D( 만 52세, 남) 의 밭에서 고랑을 내 어 산에서 내려오는 물이 피고인 A의 생강 밭으로 넘쳐 피해를 입었다는 이유로 피고인 A이 자신의 트랙터를 이용하여 피해자가 심어 놓은 돼지 감자 밭 가로, 세로 약 3m 가량을 파헤쳐 농작물 등을 손괴하여 그 효용을 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D의 증언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66 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1. 소송비용의 부담 형사 소송법 제 186조 제 1 항 피고인 및 그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의 행위는 자신의 토지의 피해를 막기 위한 불가피한 선택으로 정당행위라는 주장을 한다.
그러나 피고인이 주장하는 피해 등을 인정하기 어렵고, 설사 그러한 피해가 있었다고
하더라도 그 방책으로 이 사건 행위가 불가 피했다고
볼 수 없는 등 판시 범죄사실의 행위가 사회 상규에 반하지 아니한다거나 정당행위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워, 위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