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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7.06.08 2017노37

공무집행방해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 오인 내지 법리 오해 피고인이 주점 안에 있을 때에는 그 폭행의 정도가 경미하여 직무집행을 방해할 정도가 아니었고, 주점 밖에서는 피고인을 영장 없이 수색하려는 경찰관의 부당한 공무수행에 항의한 것이므로 피고인에 대한 공무집행 방해죄를 인정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피고인은 전체적으로 의식이 없는 심신 상실의 상태에 있었다.

그러나 원심은 피고인에 대한 유죄를 인정하였는바, 원심 판결에는 사실 오인 내지 법리 오해의 위법이 있다.

나. 양형 부당 원심의 형(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 알콜치료 강의 수강 40 시간, 200 시간 사회봉사명령)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 오인 내지 법리 오해의 점 (1) 적법한 공무수행이 아니라는 주장에 대한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 조사한 증거들 중 특히 당 심에서 다시 재생하여 시청한 동영상 CD의 영상에 의하면 피고인이 주점 밖에 있을 때 경찰관이 피고 인의 뒷주머니에서 지갑을 꺼내

었고 피고인이 이후 경찰관을 밀친 사실이 확인되기는 한다.

그러나 한편 위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은 이 사건 당일 오후 6 시경 ‘M’ 이라는 식당에서 소주 2 병 이상을 마시고 오후 9 시경부터 ‘N 식당 ’에서 소주 2 병, 오후 10시 30 분경 ‘O ’에서 소주 1 병, 오후 11 시경 ‘P ’에서 소주 1 병을 마시고 오후 11시 30 분경 ‘Q' 이라는 술집에서 술을 시키고 계산을 하지 못하여 출동한 경찰관들이 귀가지도 후 돌아간 사실, 이후 피고인은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 ’D‘ 주점으로 가 의자에 앉지도 못한 채 바닥에 앉아 고함을 질러 종업원의 신고로 경찰이 다시 출동을 한 사실, 피고인은 귀가를 권유하며 일으켜 세우려는 경찰관의 손을 잡아당기고 발로 경찰관의 정강이를 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