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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3.04.05 2013고단32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주문

피고인

A, C, D을 각 벌금 100만 원에, 피고인 B을 징역 1년 6월에 각 처한다.

피고인

A, C, D이 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들은 2012. 12. 29. 19:55경 울산 북구 F 식당에서 피해자 G(60세)가 자신의 신발을 피고인 C이 가져간 것으로 의심하자 피해자 G 일행과 다투게 되어, 피고인 B은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을 들고 피해자 G의 머리 부분을 때리고, 피고인 C은 밥그릇으로 넘어진 피해자 G의 머리 부분을 때리고, 피고인 D은 발과 주먹으로 피해자 G의 몸을 때리고, 피고인 A은 발로 다툼을 말리던 위 G의 처인 피해자 H(여, 51세)의 다리 부분을 때려, 피해자 G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흉곽전벽의 타박상 등의 상해를, 피해자 H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오른쪽 다리에 멍이 드는 상해를 각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B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들에게 각 상해를 가하고, 피고인 A, 피고인 C, 피고인 D은 공동하여 피해자들에게 각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G,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1. 피해부위사진 법령의 적용

1. 형의 선택 피고인 1, 3, 4 : 각 벌금형 선택

1. 작량감경 피고인 2 :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노역장유치 피고인 1, 3, 4 : 각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2 : 형법 제62조 제1항

1. 가납명령 피고인 1, 3, 4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