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회결의무효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부산 남구 C 일원을 사업시행구역으로 하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시정비법’이라고만 한다)에 의한 주택재개발사업을 시행하기 위하여 설립된 조합이다.
나. 피고 설립 추진위원회는 2005. 12. 8. 부산광역시 남구청장으로부터 도시정비법 제13조 제2항에 따른 승인을 받고, 2007. 11. 10. 피고의 창립총회를 개최하였으며, 창립총회에서 D이 조합장으로 선출되었다.
다. 피고는 2010. 1. 25. 부산광역시 남구청장으로부터 조합설립인가를 받고, 2010. 2. 3. 그 설립등기를 마쳤다. 라.
D의 소집으로 2011. 4. 8. 피고의 정기총회가 개최되었고, 피고는 조합원 총 344명 중 38명이 직접 출석하고 179명이 서면결의서 제출 방식으로 참석한 가운데 에스케이건설 주식회사를 시공자로 선정하기로 결의(이하 ‘이 사건 결의’라 한다)하였다.
마. 관련 규정 ▣ 도시정비법 제18조(조합의 법인격 등) ① 조합은 법인으로 한다.
② 조합은 조합 설립의 인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을 등기함으로써 성립한다.
제23조(조합임원의 결격사유 및 해임) 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조합의 임원이 될 수 없다.
② 조합임원이 제1항 각호의 1에 해당하게 되거나 선임 당시 그에 해당하는 자이었음이 판명된 때에는 당연 퇴임한다.
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퇴임된 임원이 퇴임 전에 관여한 행위는 그 효력을 잃지 아니한다.
▣ 도시정비법 시행령 제22조의2(창립총회의 방법 및 절차 등) ③ 창립총회는 추진위원회 위원장의 직권 또는 토지등소유자 5분의 1 이상의 요구로 추진위원회 위원장이 소집한다.
④ 창립총회에서는 다음 각호의 업무를 처리한다.
2. 조합임원의 선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