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상금
1. 피고는 원고에게 26,512,134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7. 11.부터 2016. 11. 30.까지는 연 5%, 그...
1. 전제사실
가. A은 광주국도유지건설관리사무소에 의해 고용되어 2010. 9. 13. 전남 장성군 B에 있는 C주유소 앞 국도 24호선에서 도로변 포장 보수공사를 하였다.
나. D은 같은 날 14:27경 E 화물차를 운전하여 위 국도 3차로 중 2차로로 삼개면 쪽에서 장성읍 쪽으로 진행하던 중 반대 방향으로 진행하는 화물차를 보느라고 위 공사 현장 전방에서 수신호를 하고 있는 작업인부를 보지 못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위와 같이 도로보수 공사를 하고 있는 A을 위 화물차로 들이받아 그에게 좌측 종아리뼈 골절, 외상성 뇌지주막하 출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이하 ‘이 사건 사고’라고 한다). 다.
피고는 위 화물차에 관하여 자동차종합보험 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다. 라.
원고는 A에게 휴업급여 28,955,010원, 요양급여 15,588,640원, 장해급여 24,686,940원을 지급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13호증, 을 제1 내지 7호증(가지번호 있는 경우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및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2.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가. 책임의 근거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A에게 상법 제724조에 의하여 이 사건 사고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나. 책임의 제한 이 사건 사고 장소에서 도로보수 작업을 하고 있던 A이 차량이 오는지 등을 살펴 미리 피할 것까지 기대할 수는 없으므로, A의 부주의를 인정할 수 없다.
3. 원고의 구상권의 발생 범위
가. 구상권의 발생 원고는 위와 같이 휴업급여, 요양급여, 장해급여를 지급함으로써,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87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위 각 보험급여액의 한도 내에서 각 보험급여와 소송물을 같이 하는 A의 피고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을 대위하여 행사할 수 있다
대법원 1997. 1. 24. 선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