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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0.01.30 2019가단5036946

기타(금전)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42,947,555원 및 이에 대하여 2019. 3. 1.부터 2020. 1. 30.까지 연 5%, 그...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조세에 관한 신고신청청구의 대리 등을 목적으로 하는 세무법인인데, 2018. 3.경 피고와 안양시 D 외 2필지(이하 ‘이 사건 토지’라고 한다)에 대한 양도소득세 신고업무에 관한 계약(이하 ‘1차 세무대리계약’이라 한다)을 보수 370만 원으로 정하여 체결하였고, 원고는 이에 따라 2018. 3. 31.경 동작세무서에 양도소득과세표준 신고 및 납부계산서를 신고하였다. 이후 원고는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감가상각을 계상한 장부가 발견됨에 따라 가산세 등 17,681,683원이 추가된 양도소득과세표준 신고 및 납부계산서를 2018. 7.경 수정신고하였다. 결국 이 사건 토지에 관한 양도소득세액은 1,330,837,126원이었다. 나. 원고는 2018. 7.경 피고와 위 양도소득세에 관하여 경정청구를 하는 내용의 세무대리 계약(이하 ‘2차 세무대리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고, 원고는 2차 세무대리계약에서 정한 양도소득세 신고업무(경정청구)를 완료하였으며, 경정청구가 인용되어 양도소득세액이 1,212,524,072원으로 확정되었다.

다. 피고는 양도소득세 118,313,054원[= 1,330,837,126원 - 1,212,524,072원] 및 지방소득세 11,831,305원(양도소득세의 10%)을 환급받았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6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원고는 2차 세무대리계약에 따른 업무를 모두 완료하였고, 피고는 양도소득세 및 지방소득세 합계 130,144,108원 130,144,359원(= 양도소득세 118,313,054원 지방소득세 11,831,305원)이나 원고가 251원 적은 금액인 130,144,108원을 환급받은 것을 전제로 청구하고 있으므로, 이에 따라 원고의 보수금액을 계산한다.

의 세액을 환급받았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