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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6.01.14 2015고단2008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않을 경우 100,000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10. 5. 17:21 경 서울 용산구 한강대로 405 지하철 1호 선 서울역에 있는 에스컬레이터에서 피고인의 아이 폰 6 스마트 폰을 이용하여 앞에 서서 올라가던 이름을 알 수 없는 피해자의 치마 아래 허벅지 부위를 약 7초 간 동영상으로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 기능을 갖춘 스마트 폰을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2015. 4. 22. 경부터 2015. 10. 5. 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모두 15회 걸쳐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수사보고( 피의 자가 촬영한 동영상 캡 처 사진 첨부)

1. 압수 조서( 임의 제출), 압수 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14조 제 1 항, 각 벌금형 선택( 범행을 자백하고, 깊이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동종 전과 및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촬영된 영상의 내용 및 노출 정도 등 참작)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위반( 카메라 등 이용촬영) 의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42조 제 1 항에 따른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