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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3.11.01 2013고단212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7. 18.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으로 벌금 250만원의 약식명령을, 2009. 11. 13.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으로 벌금 150만원의 약식명령을 각 고지받았다.

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8. 19. 23:40경 안산시 상록구 이동에 있는 농수산물시장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 533-18에 있는 보람마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콜농도 0.175%의 술에 취한 상태로 피고인 소유의 B 프라이드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범죄경력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 각 징역형 선택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에게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등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