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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20.07.23 2019나119693

구상금

주문

1. 제1심판결 중 피고에 대하여 원고에게 10,672,000원과 이에 대한 2018. 12. 21.부터 2020. 7. 23.까지...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C 소유의 D 차량(이하 ‘원고 차량’이라 한다)에 관하여 자동차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고, 피고는 E 차량(이하 ‘피고 차량’이라 한다)에 관하여 자동차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다.

나. 원고 차량 운전자는 2018. 11. 17. 10:10경 경부고속도로 상행선 342.3km 지점에서 2차선으로 주행하다가 앞에 있던 F 차량의 왼쪽 뒷부분을 추돌하면서 1차선으로 살짝 밀려 정차하였다.

직후 원고 차량 뒤에 오던 피고 차량이 1차선을 향해 비스듬히 정차해 있는 원고 차량의 오른쪽 뒷부분을 강하게 추돌하면서 원고 차량이 1차선 안으로 더 밀려나게 되었고, 그 바람에 원고 차량은 1차선에서 주행하던 고속버스의 우측측면부분을 충격하였다.

이 충격으로 원고 차량이 다시 3차선 쪽으로 튕겨나가면서 3차선에서 주행 중인 차량의 좌측측면부분을 충격하였다

(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원고 차량에 화재가 발생하였고, 원고 차량은 전소되었다.

다. 원고는 2018. 12. 20. 원고 차량에 관한 자동차보험계약에 따라 이 사건 사고로 인한 자차보험금으로 13,340,000원을 지급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8호증의 각 기재 또는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의 요지

가. 원고 충돌 당시 촬영된 블랙박스 영상에 의하면, 원고 차량은 앞 차량을 경미하게 추돌 후 정차하였으나 피고 차량은 안전거리를 지키지 아니한 채 상당히 빠른 속도로 주행하다

원고

차량을 충격하고도 정차하지 못하고 앞으로 나가는 것을 알 수 있는바, 피고 차량이 원고 차량을 추돌하여 원고 차량이 튕겨나가면서 다른 차량들과 연쇄적으로 충돌하면서 원고 차량의 화재가 발생한 것이므로 이 사건 사고에 있어 피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