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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6.07.07 2016고단347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배상신청 인의 배상명령신청을 각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990만 원 차용 편취 피고인은 2015. 6. 12. 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B에게 전화하여 “ 아이의 병원비로 카드 값이 밀려서 당장 쓸 돈이 없다.

부모님의 통장에 내가 모아 놓은 돈이 있는데 지금은 뺄 수가 없으니 1,000만 원을 빌려 주면 2015. 9. 말까지 갚겠다.

”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부모님의 통장에 모아 놓은 돈도 없었고, 별다른 재산도 없었으며, 월수입으로는 생활비를 감당하기도 힘든데 다가 제 2 금융권에서 사채를 빌려야 할 형편이었기에 피해 자로부터 돈을 빌려도 약 정대로 이를 변 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그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6. 12. 220만 원,

6. 17. 370만 원,

6. 18. 400만 원을 각 송금 받아 합계 990만 원을 편취하였다.

2. 대출금 4,200만원 상당 이익 취득 피고인은 2015. 8. 12. 경 피해자와 함께 자취를 하던 울산 동구 C 원룸 안에서, 피해자에게 “ 내가 사업을 시작하려고 하는데 사업자금이 부족하다.

4,200만 원을 대출 받는데 연대보증을 서 주면 문제없이 대출금을 해결하고 이전에 빌려주었던 돈과 함께 2015. 11. 12. 까지는 갚아 주겠다.

”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위와 같은 경제상황 때문에 피고인에게는 위 대출금을 제대로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피고인이 ‘ 산와 머니’ 등 6 개 대부업체로부터 합계 4,200만 원을 대출 받는데 각 연대보증을 서도록 한 다음 그 대출금을 변제하지 않아 결국 피해 자가 대위 변제하게 함으로써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3. 500만 원 차용 편취 피고인은 2015. 11. 6. 경 위 원룸에서, 피해자에게 “ 사업자금이 필요한 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