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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3.11.13 2013고정1198

사문서위조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과 D은 서울 송파구 E에 있는 ‘F안마시술소’를 임차인 G, H로부터 전대받기로 하였으나, 위 G 등이 건물주 I에게 보증금과 임대료를 지불하지 아니하여 I이 위 G 등을 상대로 서울동부지방법원에 ‘건물인도’ 소송을 하는 등 I과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하지 못하게 되자, 송파세무서에 사업자등록을 신청하기 위하여 부동산임대차계약서를 위조하여 행사하기로 마음먹었다.

1. 사문서위조 피고인과 D은 2012. 11. 21. 서울 송파구 E건물 504호에서, 미리 문방구점에서 구입한 부동산임대차계약서에 도우미 J에게 볼펜을 이용해서 대필하도록 부탁하여 소재지란에 “서울시 송파구 E에 있는 F안마”, 전세(보증금)란에 “육천만”, 월세금란에 “천사백만”, 계약금란에 “이천만”, 중도금란에 “삼천만”, 잔금란에 “천만”, 날짜란에 “2012. 5. 11.”, 임대인란에 “I, K, 용산구 L건물 709호, M”, 임차인란에 “D, N, 영등포구 O건물 201호, P”라고 기재하게 한 후 I의 이름 옆에 미리 새겨 가지고 있던 I의 도장을 찍었다.

이로써 피고인과 D은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I 명의로 된 부동산임대차계약서 1통을 위조하였다.

2.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과 D은 전항과 같은 날 서울 송파구 풍납동 388-6에 있는 송파세무서 소득세과에서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담당공무원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부동산임대차계약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문서인 것처럼 교부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I, D의 각 법정진술

1. 부동산임대차계약서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31조, 제30조(사문서위조의 점), 형법 제234조, 제231조, 제30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각 벌금형 선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