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 2017.08.11 2017고정880
상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3. 15. 16;40 경 광주 광산구 B에 있는 ( 주 )C 인쇄 실에서 피고인이 일을 빨리 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피해자 D( 남, 49세) 의 목을 양손으로 잡고 들어 올려 인쇄 실 안쪽으로 끌고 가서 그곳에 피해자를 밀쳐 인쇄기계에 머리를 부딪치게 하여, 그에게 14일 간의 치료를 요하는 두피의 열린 상처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제 1회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의 일부 진술 기재
1. 피해자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의 진술 기재
1. 상해 진단서의 기재
1. 피해 부위 사진의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57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였지만, 상해의 경위가 불량하고 피해의 정도도 가볍지 아니하며 피고인에게 2번의 폭력 전과가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