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방법원 2016.05.11 2016고정253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12.17 03:10 경 서귀포시 서귀동에 있는 항공 모함 나이트클럽 부근 도로 상에서 서귀포 기상대 앞 도로 상까지 약 300m 구간을 혈 중 알콜 농도 0.136% 술에 취한 상태로 본인 소유인 C 렉 서스 IS250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 보고서,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 주 취 운전 정황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2 항 제 2호, 제 44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작량 감경 :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6호
1. 노역장 유치 :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양형이 유 유리한 정상 : 동종 및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 없는 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