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6.06.02 2016고단974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8. 11. 28.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100만 원을, 2013. 9. 5. 같은 법원 고양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500만 원을 각 선고 받았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2회 이상 음주 운전을 한 전력이 있음에도, 2016. 4. 6. 01:30 경 경기 파주시 동패 동에 있는 운 정이 마트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미래로에 있는 운 정 디지털 프 라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혈 중 알콜 농도 0.108% 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아우 디 A7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 취 운전자 정황보고서, 주 취 운전 정황보고, 음주 운전 단속사실결과 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조회 회보서 (A), 수사보고( 동 종전과 확인-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음주 전력, 음주 수치,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등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