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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7.09.20 2017노3693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등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검사는 원심의 형(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80 시간, 준법 운전 강의 수강 40 시간) 이 너무 가볍다 고 항소하였다.

그러나 원심과 비교하여 양형조건에 별다른 변화가 없고, 피고인이 초범이고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한 점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해 보면, 원심의 양형이 부당 하다고 인정되지 않는다.

따라서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