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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6.08.11 2015가단34659

횡령금 반환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청구원인에 대한 원고의 주장

가. 원고는 2013. 5. 27. 소외 C에게 변제기를 2013. 5. 30.로 정하여 2억 원을 대여하였다.

나. 원고가 2015. 1. 초경 C에게 2억 원의 변제를 최고하자, 피고와 C은 C에게 비엠리빙코리아 주식회사에 대한 매매대금채권이 있으니 피고가 그 매매대금을 지급받으면 그 중 2억 원을 원고에게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다.

다. 그 후 피고가 비엠리빙코리아 주식회사로부터 매매대금을 지급받았으나 원고에게 지급하지 않고 있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횡령금 2억 원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

2. 판단 갑 제5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 피고 그리고 C이 2015. 1. 21. C 소유의 기계 기구를 점유 사용하고 있는 비엠리빙코리아 주식회사와 C 사이에 매매대금 정산 문제가 해결되지 않고 있고, C의 사전승인에 따라 추후 피고가 비엠리빙코리아로부터 위 기계 기구 대금의 잔금을 지급받으면 그 중 2억 원을 원고에게 지급하기로 하는 내용의 확인서(이하 ‘이 사건 확인서’라 한다)를 작성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이 사건 확인서에 의하면 피고가 비엠리빙코리아 주식회사로부터 매매대금 명목의 돈을 지급받으면 그 중 2억 원을 원고에게 지급할 약정 상의 의무(횡령금 반환의무가 아니다)가 있다

할 것인바, 피고가 실제로 비엠리빙코리아 주식회사로부터 대금을 지급받았는지 보건대, 이를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을 제1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 사건 확인서 작성 당시 C과 비엠리빙코리아 주식회사 사이에 정산할 매매대금이 남아 있었는지 자체도 확실하지 않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