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 2020.10.20 2020가단258484
양수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17,000,000원의 한도 내에서 69,988,838원 및 이에 대한 2020. 8. 11.부터 다 갚는...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및 변경된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채권자'는 '원고'로, '채무자'는 '피고'로 본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참조조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17,000,000원의 한도 내에서 69,988,838원 및 이에 대한 2020. 8. 11.부터 다 갚는...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및 변경된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채권자'는 '원고'로, '채무자'는 '피고'로 본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