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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8.04.19 2017나49799

구상금

주문

1. 당심에서 확장된 원고의 청구를 포함하여 제1심 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피고는...

이유

1. 기초 사실

가. 원고는 A과 B 승용차(이하 ‘원고 차량’이라 한다)에 관하여 자동차종합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고, 피고는 C(이하 ’피고 차량‘이라 한다)의 소유자이다.

나. 원고 차량 운전자는 2016. 11. 14. 07:55경 창원시 진해구 자은동 삼거리 중 2차로에서 D 싼타모 차량(이하 ‘제1차량’이라 한다)을 뒤따라 가고 있었고, 피고 차량 운전자는 위 삼거리의 3차로를 진행하고 있었다.

피고 차량 운전자는 교차로에 접어들어 3차로 전방에 버스가 정차하는 것을 보고 왼쪽 방향지시등을 켜고 2차로로 차선을 변경하였고, 이에 2차로를 진행하고 있던 제1차량 운전자는 피고 차량이 2차로로 차선을 변경하는 것을 보고 급히 제동하였다.

제1차량의 후방에 있던 원고 차량은 제동하는 제1차량을 피하기 위하여 핸들을 왼쪽으로 틀어 1차로로 차선을 변경하면서 1차로에서 뒤따라 오던 E 볼보 트럭(이하 ‘제2차량’이라 한다)을 추돌하였고, 그 충격으로 튕겨 나가면서 제1차량을 추돌하는 사고가 발생하였다

(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다.

원고는 2016. 12. 20.부터 2017. 4. 7.까지 이 사건 사고로 인한 보험금으로 이두행에게 5,198,460원을 지급하였고, 제1, 2차량의 수리비로 13,278,000원을 지급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9호증의 각 기재 및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이 사건 사고는, 피고 차량 운전자가 충분한 안전거리를 확보하지 않고 갑자기 무리하게 2차로로 차선을 변경한 과실로 인하여 제1차량 운전자가 급정거를 하게 되고 제1차량을 뒤따르던 원고 차량이 제1차량을 피하려다가 발생하게 된 것으로, 원고 차량 운전자와 피고 차량 운전자의 과실이 경합하여 발생하였으며, 이 사건 사고에 관한 피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