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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7.07.06 2017고정925

업무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않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이유

범죄사실

공소사실의 일부 기재를 정정하였다.

피고인은 2016. 11. 18. 19:30 경 부산 부산진구 B에 있는 피해자 C가 운영하는 ‘D’ 주점에서 술을 마신 후 계산하고 나갔다가 같은 날 21:00 경 위 주점에 다시 방문한 다음, 자신이 술을 마시던 테이블을 치웠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고함을 치고 “ 십 원짜리” 라는 등의 욕설을 하고 피해자에게 자기 옆에 앉아 보라며 피해자의 왼팔을 잡아당겨 강제로 앉히려고 하고, 다른 테이블에서 술을 마시고 있던 손님들에게 시비를 거는 등 행패를 부려 손님들이 위 주점에서 나가게 하는 등 약 1시간 동안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 피해자의 주점 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수사보고 (CCTV 수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14조 제 1 항( 벌 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