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7.07 2015고정2069

모욕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인터넷 포털 다음(http://www.daum.net)의 B 카페의 회원으로 대화명(닉네임)은 ‘C’이다

피고인은 2014. 4. 18. 11:47경 서울 서대문구 D 사무실에서 위 카페의 엽기사진실 게시판에 “논란의 E ”의 제목아래 “존나 못생겼네.. 일하느라 제대로 못 봤는데 저 어마어마한 샹년이 대체 무슨 짓 한거죠 ”라는 댓글을 게시하여 공연히 고소인을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1조, 벌금형 선택

1. 선고유예할 형 벌금 30만 원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1일 10만 원)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피고인이 잘못을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고, 형사처벌 전력이 전혀 없는 초범인 점, 범행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