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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11.25 2016고단6937

상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9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않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9. 18. 03:25경 서울 강남구 B 소재 사실혼 배우자인 피해자 C(여, 35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가 동생들 앞에서 자신을 부끄럽게 했다는 이유 등으로 시비하며 말다툼하던 중, 피해자를 양 손으로 강하게 밀어 피해자가 넘어지면서 뒷머리 부위를 미닫이문 모서리 부위에 부딪히게 하여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좌측 후두부가 5cm 가량 파열되는 상해를 가하였다.

피고인은 위 일시 무렵 119에 전화하여 출동 요청을 접수하였다가 범행이 발각되어 처벌받을 것을 우려하여 같은 날 03:28경 119 접수를 취소하고 직접 피해자를 병원으로 데려가기 위하여 위 주거지 앞 도로로 나왔는데, 피해자가 “저를 살려주세요”라고 큰 소리로 외치자, 이를 제지하기 위하여 피해자의 입을 막고, 자신을 밀쳐내는 피해자의 손등을 입으로 깨물어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해정도), 피해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미결구금일수 산입 형법 제57조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벌금형을 선택하여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는다.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정상들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건강상태, 가족관계, 가정환경, 경제형편,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o 불리한 정상: 피해자의 상해 부위 및 정도가 가볍지 않다.

종전에도 동종 폭력범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