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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3.12.26 2013고정1114

사기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2. 17.경 울산 중구 우정동 406-15 소재 현대자동차 울산중부판매사 지점에서 아반테MD 승용차를 구입함에 있어 피해자 (주)현대캐피탈 소속 직원 성명불상자에게 차량대금 1,670만 원을 빌려주면 60개월간 매월 20일에 343,432원씩 변제를 하겠다고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대출을 받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대출금 명목으로 1,670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고소장 및 이에 첨부된 서류(증거목록 순번 1 내지 4)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위와 같이 대출을 받을 당시에는 대출금을 변제할 능력과 의사가 있었으나, 그 후 회사에서 퇴직함에 따라 결과적으로 대출금을 변제하지 못하게 되었을 뿐이라고 주장하나, 피고인이 위와 같이 대출을 받아 차량을 구입한 후 불과 3일만에 위 차량을 처분한 점(인정근거 : 증거기록 제21쪽)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고, 오히려 앞서 거시한 증거들에 의하면 위와 같이 대출을 받을 당시 대출금을 변제할 의사와 능력이 없었던 것으로 보일 뿐이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