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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7.24 2015가합523291

양수금

주문

피고는원고에게, 1,751,384,810원및그중270,809,283원에대하여는2015. 3. 23.부터2015. 7. 1.까지는연18%의...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공시송달에 의한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