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 2018.04.24 2017고단5789
아동복지법위반(아동유기ㆍ방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자신의 보호ㆍ감독을 받는 아동을 유기하거나 의식주를 포함한 기본적 보호 ㆍ 양육 ㆍ 치료 및 교육을 소홀히 하는 방임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
및 B은 피해자 C( 남, 4세) 의 친부모로서 D 일자 12:13 경 순천시 E에 있는 F 병원에서 피해자를 출산하였음에도 출생신고를 하지 않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B과 공모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기본 적인 의료적 치료도 받을 수 없게 하는 등 자신의 보호, 감독을 받는 피해자를 방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B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G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출생 증명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복 지법 제 71조 제 1 항 제 2호, 제 17조 제 6호, 형법 제 30 조 (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1. 보호 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보호 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 59조 양형의 이유 [ 유형의 결정] 체포 ㆍ 감금 ㆍ 유기 ㆍ 학대 > 유기 ㆍ 학대 > 일반적 기준 > 제 2 유형( 중한 유기 ㆍ 학대) [ 권고 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 권고 형의 범위] 6월 ~ 1년 6월 [ 일반 양형 인자] - 감경요소 : 형사처벌 전력 없음 [ 집행유예 여부] - 주요 참작 사유 : 긍정적 : 형사처벌 전력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