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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6.12.28 2016가합741

기망행위의 손해배상청구의 소

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인정 사실 아래의 사실은 당사자들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4호증, 을 제1, 3 내지 7, 9호증의 각 기재, 갑 제1, 7호증의 각 일부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다.

원고는 토목, 건축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E 주식회사 2014. 12. 1. 상법 제520조의2 제1항에 의하여 해산간주되었다.

(이하 ‘E’이라 한다)의 사주, 피고 C은 E의 대표이사, 피고 C의 조카인 피고 D은 디자인 회사인 주식회사 F의 이사였다.

피고 B은 전문건설업체인 G 주식회사의 대표이사로서 2002년경부터 E과 거래해 왔다<다툼 없는 사실, 변론 전체의 취지>. E 및 철거전문업체 ‘H’의 대표자 I은, ‘학교법인 J(이하 ‘J’이라 한다) 산하 K고등학교와 L고등학교를 부산 부산진구 M으로 신축이전하고, 기존의 학교부지에 아파트를 신축분양할 예정인데 설계나 허가 등에 드는 비용을 빌려주면 E에는 신설학교 신축공사를, I에게는 기존 학교의 철거공사를 도급주겠다‘는 J 이사장 N의 말을 믿고, I은 2005. 10. 4. J의 보증 하에 N에게 2억 원을 대여하였고, E은 2006. 1. 26. J에 3억 5,000만 원을 변제기 2006. 3. 30., 위약금 1억 5,000만 원으로 각 정하여 대여하였다

<을 제1, 7호증>. 2006. 3.경 이전 피고 D은 N으로부터 ‘J이 기존에 발행한 액면금액 3억 원의 당좌수표가 부도날 것 같으니 3억 원을 빌려달라’는 부탁을 받았고, 이에 피고 C은 추후 E이 위 3억 원의 대여금을 변제 받지 못할 상황 등을 염려하여 피고 B로부터 3억 원을 차용하기로 하였다.

피고 B은 2006. 3. 2. 피고 D에게 3억 원을 송금하였고, 피고 D은 같은 날 J을 대신하여 O 앞으로 위 돈을 이체하는 방식으로 J에 3억 원을 변제기 2006. 3. 25., 위약금 3억 원으로 각 정하여 대여하였다

<을 제5, 7, 9호증>. E은 2006. 3. 21. 'J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