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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21.02.04 2020나5139

건물명도(인도)

주문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제 1 심판결의 주문 제 1의 가항 중...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17. 12. 28. 피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건물( 이하 ‘ 이 사건 건물’ 이라 한다 )에 대하여 계약기간 2년( 임대차기간은 2018. 1. 11.부터 2020. 1. 10.), 2년 간 차임 합계 7,000만 원으로 하는 임대차계약( 이하 ‘ 이 사건 계약’ 이라 한다) 을 체결하면서 차임을 피고로부터 지급 받았고, 특약사항으로 아래와 같은 내용을 정하였다.

계약 만기 시 이 사건 건물에 대하여 원상 복구한다.

이 사건 건물의 증축은 불가 함( 민원이 많은 곳). 나. 한편, 이 사건 계약 체결 전 원고는 임대기간 2015. 1. 10.부터 2018. 1. 10.까지, 3년 간 차임 합계 1억 원으로 하여 E에게 이 사건 건물을 임대하였는데, 위 가. 항 기재 특약사항과 동일한 내용의 특약사항이 임대차 계약서에 기재되었다.

E은 이 사건 건물의 소재 지인 전 북 부안군 C를 사업장 소재지로 하여 2015. 2. 15.부터 ‘L’ 이라는 상호로 건어물 등 도ㆍ소매업을 하다가 2015. 12. 28. 폐업하였다.

다.

그 후 2016. 1. 5. E의 아버지인 F 와 피고 사이에 이 사건 건물에 대하여 임대기간을 2016. 1. 10.부터 2018. 1. 9까지로 하고, 특약 사항란에 ‘ 계약 만기 시 원상 복구한다.

건물 증축 불가 ’라고 기재된 임대차 계약서가 작성되었다.

피고는 2016. 5. 31. 전 북 부안군 C를 영업소 소재지로 하고 상호를 ‘D ’으로 하여 즉석 판매 제조ㆍ가공업을 운영한다는 내용의 영업신고를 하였다.

라.

2016. 6. 20. 자 광고지 구직 광고란에는 피고가 사업자 등록을 낸 상호인 ‘D’ 건어물의 이름으로 이 사건 건물이 소재한 G 입구에서 일을 할 직원을 모집하는 광고가 게재되었고, I은 그 곳에서 그 무렵부터 2017년 1 월경까지 일을 하였다.

피고는 이 사건 계약 체결 일 이전인 2017. 4. 11. 이 사건 건물 소재지에 전입신고를 하였고, 현재까지 이 사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