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7. 13. 11:31경 서울 중구 봉래동2가 122 1호선 서울역 에스컬레이터에서, 파란색 짧은 치마를 입은 성명불상의 20대 초반 여성 뒤에 서서 팬텍 베가R3 휴대폰(IM-A850K)을 피해자의 치마 밑을 향하게 하여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치마 속을 촬영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포함하여 2013. 5. 18. 02:11경부터 2013. 7. 13. 11:3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1회에 걸쳐 피해자들의 의사에 반하여 피해자들의 치마 속, 다리, 엉덩이 등 신체 부위를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의 진술서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사진 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12. 12. 18. 법률 제1155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3조 제1항,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피고인이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범죄 전력 없는 초범인 점 등을 고려)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범행 방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