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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3.10.23 2013고단562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7. 13. 11:31경 서울 중구 봉래동2가 122 1호선 서울역 에스컬레이터에서, 파란색 짧은 치마를 입은 성명불상의 20대 초반 여성 뒤에 서서 팬텍 베가R3 휴대폰(IM-A850K)을 피해자의 치마 밑을 향하게 하여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치마 속을 촬영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포함하여 2013. 5. 18. 02:11경부터 2013. 7. 13. 11:3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1회에 걸쳐 피해자들의 의사에 반하여 피해자들의 치마 속, 다리, 엉덩이 등 신체 부위를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의 진술서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사진 자료 법령의 적용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피고인이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범죄 전력 없는 초범인 점 등을 고려)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범행 방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