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서울고등법원 2015.04.16 2014노620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등

주문

원심판결

중 피고인들에 대한 유죄 부분(이유무죄 부분 포함)을 모두 파기한다.

피고인들을...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A 1)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가) ㈜O 이하 ‘O’이라 하고, 아래에서 주식회사의 경우 ‘㈜’의 표기는 생략하기로 하며, 기타 원심판결에서 사용한 약칭은 그대로 이어서 사용하기로 한다.

에 대한 재무제표 허위계상 관련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이하 ‘특정경제범죄법위반’이라 한다.

(횡령)의 점 피고인 A가 실제 차주이고, O은 차명 차주이므로 O과 피고인 A 사이의 대내적 관계에서는 이 사건 150억 원의 차입금은 피고인 A에게 귀속된다고 보아야 하므로 횡령죄가 성립하지 아니한다.

나) O에 대한 P사 유상증자 인수 관련 업무상배임의 점 다음과 같은 점에서 피고인 A에 대한 배임의 고의를 인정하기 어렵다. ⑴ 2006. 8. 31.자 추가약정서 『P사 경영정상화계획 제2호 의안 : 「채권ㆍ채무 재조정 등」에 관한 건 VII. 대주주 추가 유상증자 규정(전단)』은, O을 포함한 대주주가 유상증자를 하는 데 있어 그 이행에 관하여 피고인 A와 Q이 책임진다는 취지로 해석되는바, O이 P사의 대주주로서 유상증자에 참여하는 것은 허용되어 있었다. ⑵ O은 사업 활동의 대부분을 P사에 의존하고 있는 상황이어서 피고인 A 등이 200억 원을 전액 납입할 능력이 안 되는 가운데 P사가 워크아웃에 실패하는 경우 받게 될 심각한 타격을 방지하기 위하여 유상증자에 참여한 것으로, 종전 지분율인 30%에 해당하는 60억 원을 출자한 것이다. ⑶ O이 납입한 60억 원은 P사의 우선매수청구권을 담보로 제공하여 외부에서 차입한 자금으로 O에 실질적인 부담을 주지 않았다. 다) P사에 대한 우선매수청구권 등 담보제공 및 매수인 지위 포기 관련 특정경제범죄법위반(배임)의 점 ⑴ 배임죄는 위태범으로 재산상 실해 발생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