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6.05.13 2016고정478
폭행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 피고인은 부천시 원미구 송 내동 송 내역 인근에서 피해자 B(57 세, 남) 가 운전하는 부광 교통 소속 C K5 택시에 손님으로 탑승하여 인천 행을 요구하였다.
피고인은 2016. 1. 31. 20:10 경 위 택시가 같은 구 D 인근에 이르렀을 때 아무 이유 없이 택시 문을 발로 차고 문을 열고 가려고 하는 것을 피해 자가 피고인의 점퍼를 잡으며 “ 택시요금을 내고 가라” 고 하자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손등으로 2회 때리고 계속하여 때리려고 달려드는 등 폭행하였다.
2. 판단 공소사실에 대한 적용 법조: 형법 제 260조 제 1 항 반의사 불벌죄: 형법 제 260조 제 3 항 피해자 B가 공소제기 이후인 2016. 4. 29.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내용이 기재된 합의서가 제출됨 공소 기각 판결( 형사 소송법 제 327조 제 6호)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