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매대금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17. 4. 5. 원고의 둘째 아들 C의 권유로 피고에게 청주 시 서 원구 D 답 2,097㎡ 의 3/7 지분( 이하 ‘ 이 사건 토지’ 라 한다) 을 매매대금 103,000,000원에 매도하는 계약( 이하 ‘ 이 사건 매매계약’ 이라 한다) 을 체결하였다.
한편, C는 같은 날 피고에게 청주 시 서 원구 D 답 2,097㎡ 의 2/7 지분과 청주시 서 원구 E 토지 및 그 지상 건물을 매매대금 147,000,000원에 매도하는 계약을 체결하였다.
나. 피고는 2017. 4. 14. 원고의 아들인 C에게 이 사건 토지의 매매대금 103,000,000원을 포함하여 위 가. 항과 같이 매수한 각 부동산의 매매대금으로 합계 250,000,000원을 지급하였고, 원고는 같은 날 피고에게 이 사건 토지에 관한 소유권 이전 등기를 마쳐 주었다.
다.
원고의 첫째 아들 F는 2017. 9. 1. 원고를 상대로 청주지방법원 2017 가단 109489호로 손해배상소송을 제기하였고( 이후 2018. 9. 12. 소 취하로 종국되었다), 2017. 10. 20. ‘ 불법행위를 원인으로 한 손해배상채권’ 을 청구채권으로 하여 이 사건 매매계약에 따라 원고가 피고에 대해 가지는 매매대금 채권 중 98,779,568원을 가압류하였으며, 2017. 11. 8. 피고에게 내용 증명을 통해 ‘ 원고에게 이 사건 토지의 매매대금 1억 300만 원을 지급하고, 만약 지급하지 않으면 매매대금 지급청구 소송을 제기하겠다’ 라는 취지의 내용 증명을 보냈다.
라.
피고로부터 F의 내용 증명에 관하여 들은 C는 2018. 4. 경 원고를 찾아가 ‘ 원고가 매매대금 수령 권한을 C에게 위임한다’ 는 내용의 ‘ 위임을 위한 각서’ 와 ‘ 매매대금 1억 300만 원을 위임 인인 C가 수령하였음을 확인한다’ 는 내용의 ‘ 각서( 확인 서)’ 가 각 작성되었다( 이하 위 각 각서를 ‘ 이 사건 각서들’ 이라 한다). 다만, 각 작성 일자는 ‘ 위임을 위한 각서’ 가 20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