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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5.07.24 2015고단1318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등

주문

[피고인 A] 피고인을 징역 1년 4개월에 처한다.

[피고인 B] 피고인을 벌금 4,000,000원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자동차의 운전자는 도로에서 2명 이상이 공동으로 2대 이상의 자동차를 정당한 사유 없이 앞뒤 또는 좌우로 줄지어 통행하면서 다른 사람에게 위해를 주거나 교통상의 위험을 발생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들은 2015. 5. 15. 23:47경부터 같은 날 23:50경까지 파주시 조리읍 봉일천리에 있는 봉일천입구 사거리에서부터 G에 있는 H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피고인 A은 I 벨로스터 승용차를, 피고인 B는 J BMW 120D 승용차를 각각 운전하여, 시속 약 163km 로 질주하면서 지그재그로 차선을 변경하며 도로를 주행 중인 일반 차량 4대를 추월하는 방법으로 다른 사람에게 위해를 주거나 교통상의 위험을 발생시키는 공동위험행위를 하였다.

2. 피고인 A

가.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피고인은 I 벨로스터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5. 15. 23:5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파주시 G에 있는 H 앞 도로를 봉일천입구 교차로 쪽에서 장곡검문소 교차로 쪽으로 시속 약 163km 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제한속도가 시속 70km 지점이므로 자동차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제한속도를 준수하고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운전함으로써 사고를 방지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제한속도를 시속 93km 초과하여 운행하며 제동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지 못한 업무상 과실로 위 도로를 피고인의 진행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횡단하던 피해자 K(여, 30세)을 위 벨로스터 승용차의 앞범퍼 우측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피해자로 하여금 현장에서 외상성뇌출혈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