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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6.11.30 2013가단44422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는 원고 A에게 11,133,142원, 원고 B에게 9,118,935원과 이에 대하여 2013. 6. 11.부터 2016. 11. 30...

이유

1.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가. 인정사실 1) 갯벌의 일정 구역에 그물(건간망)을 고정적으로 설치하여 조수간만의 차로 인하여 생기는 조류의 흐름에 따라 이동하는 어류를 채포하는 정치성 구획어업을 건간망 어업이라 한다. 2) 원고 A은 1991. 1. 18.부터 강화군 C 갯벌에서 건간망 어업을 허가를 연장하여 해왔고, 2009. 1. 30.부터 2014. 1. 29.까지 강화도와 석모도의 D 남단인 강화군 E에 위치한 국가어항인 F의 남방파제로부터 직선거리로 1,800m정도 떨어진 강화군 C 지선에서 허가를 받아 어망 길이 150m, 수면구역 0.44ha로 건간망 어업을 해왔다.

3) 원고 B는 2006. 7. 7.부터 G으로부터 어업권을 양수하여 건간망 어업을 해왔고, 2007. 10. 30.부터 2012. 10. 29.까지 F의 남방파제로부터 직선거리로 700m정도 떨어진 강화군 C 지선에서 허가를 받아 어망 길이 150m, 수면구역 0.11ha로 건간망 어업을 해왔으며, 2012. 10. 30.부터 2017. 10. 29.까지 길이 150m의 건간망 어업의 허가를 받았다. 4) 피고는 2007. 7. 9. 대림산업 주식회사에게 도급을 주어 F 정비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를 착공하였는데, 해양수산부가 이 사건 공사 착공전 전인 2005년 6월에 발표한 ‘F 어항시설사업 환경영향평가서’에 의하면 이 사건 공사 후 구조물의 영향으로 F 동측해역은 2~4cm/년 정도 퇴적량이 증가하고, 항내에 신설되는 선착장과 남방파제 사이로 10cm/년, 해수소통구 주변으로 4~7cm/년 전후로 퇴적량이 증가할 것으로 예측하였고, 원고 B의 어장이 있는 해역의 연간퇴적량은 0.5 ~ 4.0cm /년으로 예측되었으며, 원고 A의 어장은 환경영향평가에서 제외되었다.

5 피고는 2007. 7. 9. 이 사건 공사를 착공하여 2007. 10. 29.부터 2009. 11. 28.까지 길이 120m, 높이 8m인 서방파제를 시공했고, 2009. 9. 24.부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