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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8.01.12 2017고단2669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0. 6. 17.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 받고, 2011. 7. 4. 같은 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2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 받은 전력이 있는 자이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스포 티지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자인바, 2017. 10. 27. 01:43 경 혈 중 알코올 농도 0.188% 의 술에 취한 상태로 김포시 양 촌 읍 구래 동에 있는 호수마을 사거리 앞 편도 4 차로 중 2 차로를 따라 진행함에 있어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구래 동 주민센터 쪽에서 장기동 쪽으로 역방향으로 그대로 직진한 업무상 과실로 마침 반대 방향에서 신호 대기로 정차 중이 던 피해자 C 운전의 D 렉스 턴 승용차 앞 부분을 피고인 운전의 위 승용차 앞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3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열린 두개 내 상처가 없는 진탕 등을 입게 하고, 음주 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교통사고 실황 조사서,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1. 진단서

1. 현장사진, 피해자 블랙 박스 녹화사진

1. 판시 전과: 범죄 경력 조회, 수사보고( 약 식 명령문 첨부), 각 약식명령 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 5조의 11( 위험 운전 치상의 점),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음주 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