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 2020.01.08 2019고단730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5. 2. 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19. 9. 12. 17:27경 충남 서천군 B시장 앞 도로에서부터 충남 서천군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7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318%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SM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내사보고(음주측정후채혈요구)

1. 감정의뢰 회보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약식명령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1.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반성하는 점, 범행으로 사고를 일으키지는 않은 점, 자유형 실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가족을 부양하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을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위에서 참작한 유리한 정상을 거듭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