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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4.10.01 2014고단6020

폭행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폭행

가. 피고인은 2014. 5. 16. 00:10경 서울 강남구 B에서 당일 처음 본 피해자 C(35세)으로부터 부축을 받으면서 걷다가, 피해자가 피고인의 팔을 놓치면서 중심을 잃고 바닥에 넘어지게 되었다.

피고인은 이에 화가 나 손에 들고 있던 알루미늄 지팡이로 피해자의 등을 1회 내리쳐 폭행을 가하였다.

나. 피고인은 같은 날 03:10경 서울 강남구 개포로 617 서울수서경찰서 형사과 사무실에서 위 지팡이로 피해자의 오른쪽 어깨를 1회 내리쳐 폭행을 가하였다.

2. 공용물건손상 피고인은 2014. 5. 16. 00:35경 제1의 가항 기재 장소에서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서울수서경찰서 D지구대 4팀 소속 경위 E, 경사 F으로부터 현행범 체포되는 과정에서, 피고인이 들고 있던 알루미늄 지팡이로 위 장소에 주차되어 있던 G 아반떼 순찰차(순18호)의 경광등과 조수석 문을 수회 내리쳐 경광등이 깨지고 조수석 문이 우그러지게 하여 공무소에서 사용하는 위 순찰차를 수리비 미상이 들 정도로 손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각 사진(알루미늄 지팡이, 파손된 순찰차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60조 제1항(각 폭행의 점), 형법 제141조 제1항(공용물건손상의 점), 각 벌금형 선택(아무런 국내 전과가 없는 점, 피해 정도가 중하지는 않은 점, 피고인이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등 고려)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