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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8.09.12 2018나42696

주식명의개서절차이행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원고의 항소이유 원고는 당심에서 항소이유서를 제출한 바 없음. 는 제1심 법원에서의 주장과 다르지 않고, 제1심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제1심 법원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인정됨[원고는 G를 통하여 H 주식회사에 1억 5,000만 원을 투자하였고(이하 ‘이 사건 투자금’이라 함), 그 투자의 대가로 L 주식회사(이하 ‘L’라 함)의 주식을 배정받아 이를 피고에게 명의신탁한 것이라고 주장하나, 제출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 즉 ① 원고가 이 사건 투자금을 송금한 시기와 L가 증자하면서 주식을 발행한 시기 사이에는 상당한 시간적 간격이 있는 점, ② 원고와 G는 이전부터 상당한 금전거래가 있었는바, 이 사건 투자금이 L의 유상증자에 사용되어 위 주식이 원피고의 의사합치에 따라 피고에게 명의신탁되었다는 점을 인정할 만한 자료는 제출되지 않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하면,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음]. 이에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판결문 제2쪽 제5행의 ‘태양광발절’을 ‘태양광발전’으로, 제3쪽 마지막 행의 ‘원고은’을 ‘원고는’으로 정정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함. 2. 결론 제1심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