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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6.12.20 2016노1741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등

주문

제1원심판결과 제2원심판결을 모두 파기한다.

피고인들을 각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피고인...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A 원심의 형(제1원심 : 징역 1년 6월, 추징금 36만 6,000원, 제2원심 : 징역 6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피고인 B 1) 사실오인 제1원심 판시 범죄사실 제2의 나.항과 관련하여 A으로부터 받은 돈은 15만 원이 아닌 12만 원이고, 다., 라.항과 관련하여 A에게 무상으로 필로폰을 교부하였을 뿐 필로폰 대금을 받은 사실이 없다. 그럼에도 위 부분 공소사실을 모두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양형부당 제1원심의 형(징역 2년, 추징금 67만 1,000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직권판단 피고인 A의 항소이유에 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살피건대, 원심판결들에 대하여 피고인 A이 항소를 제기하여 이 법원은 위 항소사건들을 모두 병합하여 심리하기로 결정하였다.

각 원심의 피고인에 대한 각 죄는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에 해당하므로 형법 제38조 제1항에 따라 경합범가중을 한 형기 범위 내에서 하나의 형을 선고하여야 하기 때문에 제1원심판결 중 피고인 A에 대한 부분과 제2원심판결은 더 이상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3. 피고인 B의 항소이유에 관한 판단

가. 사실오인 주장에 관하여 제1원심과 당심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피고인은 경찰 조사에서 제1원심 판시 범죄사실 제2의

나. 내지 라.

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A으로부터 대금을 받고 필로폰을 매도한 사실이 있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증거기록 162, 197, 198면), ② A 역시 경찰 조사에서 위와 같은 취지로 진술한 점(증거기록 148, 178면), ③ A은 검찰 조사에서 "2016. 5. 12. 피고인으로부터 일회용 주사기에 담긴 필로폰 2칸 가량을 교부받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