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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4.04.23 2013고단7308

간통

주문

피고인들을 각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로부터 각 2년간 위 각 형의 집행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는 2001. 4. 7. E와 혼인신고를 마친 배우자 있는 사람이다.

1. 피고인 A

가. 피고인은 2013. 6. 2. 20:00경 경기도 용인시 수지구 F 106호에 있는 B의 집에서 B와 1회 성교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3. 6. 30. 11:00경 위와 같은 장소에서 위 B와 1회 성교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3. 7. 4. 20:00경 안성시 G에 있는 H 모텔 705호에서 위 B와 1회 성교하였다. 라.

피고인은 2013. 7. 16. 20:00경 “가”항과 같은 장소에서 위 B와 1회 성교하였다.

마. 피고인은 2013. 7. 27. 11:20경 “가”항과 같은 장소에서 위 B와 1회 성교하였다.

바. 피고인은 2013. 8. 12. 20:00경 “가”항과 같은 장소에서 위 B와 1회 성교하였다.

사. 피고인은 2013. 8. 14. 22:00경 “가”항과 같은 장소에서 위 B와 1회 성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7회에 걸쳐 B와 각 간통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위 A가 배우자 있는 자임을 알면서도 위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A와 7회 성교하여 각 상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혼인관계증명서

1. 통화내역서, 하이패스 이용내역서, 현장약도,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 형법 제241조 제1항 후문 피고인 B : 형법 제241조 제1항 전문

1. 경합범가중(피고인들)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피고인들)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고, 피고인들에게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의 정상을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