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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7.06.09 2017고단1074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

A을 벌금 5,000,000원, 피고인 B을 벌금 4,0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각 벌금을...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2017. 3. 19. 21:51 경 울산 울주군 C에 있는 ‘D 노래방’ 3번 룸에서 피고인 A은 술에 취해 술병을 깨고, 이로 인해 피고인 B의 손에서 피가 흐르는 등 소란을 피운 일로 112 신고가 되자, 피고인 A은 위 112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하여 신고 경위 등을 확인하던 울산 울 주 경찰서 E 파출소 소속 경찰 관인 순경 F에게 “ 짜 바리들이 왜 왔어

우리들 끼리

일이니 그냥 가라” 고 소리를 지르면서 양손으로 위 F의 멱살을 잡아 흔들었다.

피고인

B은 위 A을 공무집행 방해의 현행 범인으로 체포하고 수갑을 채우려는 같은 파출소 소속 인 경장 G, 순경 H을 막고, 이를 제지하는 같은 파출소 소속인 경사 I에게 “ 씨 발 짜 바리들이 뭔 일이고 나도 피해자 다 ”라고 소리를 지르면서 손으로 위 I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밀쳤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경찰관들의 112 신고 사건 처리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 진술

1. F,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J의 진술서

1. 현장사진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각 형법 제 136조 제 1 항, 제 30조

1. 상상적 경합 각 형법 제 40 조, 제 50조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각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 2명이 서 욕설과 함께 멱살을 잡아 흔드는 등으로 출동 경찰관 여러 명의 공무집행을 방해하여 책임이 가볍지 않지만, 피고인들 모두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점, 피고인 A은 이 사건 이전에 처벌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 B은 1999년도 이후에 처벌 전력이 없고, 피해 경찰관 중 I로부터 용서 받은 점, 그 밖에 이 사건 범행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