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금 청구의 소
1. 피고는 원고 A에게 60,270,982원, 원고 B, C에게 각 36,513,988원 및 위 각 금원에 대하여 2015. 1. 15...
1. 기초사실
가. D은 2015. 1. 15. 21:40경 E SM5 승용차(이하 ‘가해차량’)를 운전하여 화성시 F에 있는 기업은행 앞 편도 1차선 도로를 따라 발안에서 구장사거리 방면으로 시속 약 70~80km의 속도로 진행하던 중 진행방향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도로를 횡단하던 망 G(이하 ‘망인’)을 가해차량 운전석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망인은 그 충격으로 반대편 차로에 떨어졌고 그 자리에서 지주막하 출혈로 인한 급성 심정지로 사망하였다
(이하 ‘이 사건 사고’). 나.
원고
A은 망인의 배우자, 원고 B, C는 망인의 자녀들이고, 피고는 D이 운전한 가해차량에 대하여 자동차 종합손해배상보험계약(이하 ‘이 사건 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회사이다.
다. D은 이 사건 사고로 인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로 2015. 11. 19. 수원지방법원에서 금고 8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라.
D은 형사재판을 받는 도중 피해보상과는 무관하게 형사사건 합의금으로 2,500만 원을 공탁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 7 내지 9, 11 내지 14호증(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을 제1, 2, 6호증 및 변론 전체의 취지
2. 보험금 지급책임의 발생 및 제한
가. 책임의 인정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사고는 D이 전방 및 좌우주시 의무를 태만히 한 채 가해차량을 진행한 과실로 발생하였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가해차량의 보험회사로서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망인 및 망인의 가족인 원고들이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나. 책임의 제한 다만, 망인에게도 야간시간대에 어두운 색상의 옷을 입고 왕복 2차로 도로를 무단횡단한 과실이 있고, 이러한 과실 역시 이 사건 사고 발생과 손해 확대의 원인이 되었다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