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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6.02.17 2015구단56086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02. 7. 16. 부산 해운대구 B 대지 872.4㎡ 및 지상 건물(이하 합쳐서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 중 각 5/50 지분(이하 ‘이 사건 쟁점지분’이라 한다)을 취득하였다가 2008. 9. 3. C에게 양도하였다.

나. 원고는 2008. 8. 26. 피고에게 이 사건 쟁점지분의 양도가액을 실지거래가액 2억 7,000만 원, 취득가액을 실지거래가액 1억 9,270만 원으로 산정하여 양도소득세 9,207,520원을 예정신고납부하였다.

다. 피고는 원고가 허위의 이중계약서로 과소신고하였다는 이유로 2014. 8. 7. 이 사건 쟁점지분의 양도가액이 3억 7,000만 원임을 전제로, 원고에게 2008년 귀속 양도소득세 50,303,820원(부정과소신고 가산세 8,793,113원, 납부불성실 가산세 14,846,587원 포함)을 추가 납부하도록 경정고지하였다

(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라.

원고는 전심 절차를 거쳤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4, 5, 10 내지 14호증, 을 1호증(가지번포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피고가 이 사건 처분의 전제로 삼은 2008. 5. 26.자 매매계약서(이하 ‘이 사건 제1 계약서’라 한다)는 초안에 불과하고 원고가 매수인 C에게 청약의 의사표시로 제시하였으나 C이 승낙의 의사표시를 한 사실이 없으므로 이 사건 제1계약서상의 매매대금으로 매매계약을 체결한 적이 없다.

원고와 C은 이 사건 쟁점지분의 매매대금을 2억 7,000만 원으로 정하여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

따라서 이 사건 쟁점지분의 양도가액은 2억 7,000만 원이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서 이루어진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인정사실 (1) 원고가 C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매도할 당시 C은 이 사건 부동산 중 원고의 지분을 제외한 나머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