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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2.06.05 2011고단1402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압수된 증 제1호를 피고인으로부터 몰수한다.

피고인으로부터 3...

이유

... 14의 각 사실 : 2012고단586 사건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R 대질 부분 포함)

1. R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수사보고(추징금 관련 보고) 및 첨부 마약류 암거래 가격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동종전과 판결문 첨부, 출소일자 확인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3호, 제4조 제1항, 제2조 제4호 나목, (각 필로폰 매수, 수수, 알선, 투약의 점, 다만 판시 제1항, 제11항의 필로폰 매수의 점에 대하여는 ‘형법 제30조’ 추가)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판시 제1 내지 제3의 각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죄에 대하여)

1. 추징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7조 단서 [* 추징액 : 판시 제 1항의 매수대금 30만 원, 판시 제2항의 필로폰 1회 투약 가액 10만 원(선고시 가액을 기준으로 하므로 2012고단586 수사기록에 첨부된 2012. 3.월의 가격에 따름), 판시 제3항의 매수대금 55만 원, 판시 제4항의 매수대금 15만 원, 판시 제5항의 수수 관련 필로폰 가액 11만 원, 판시 제6항의 알선 관련 30만 원, 판시 제7항의 필로폰은 압수되었으므로 몰수하고, 판시 제8항의 매수 관련 필로폰 가액 20만 원, 판시 제9, 10항의 투약행위는 매수한 행위에 대하여 추징하므로 따로 추징하지 아니함, 판시 제11항의 매수대금 30만 원, 판시 제12항은 매수행위에 대하여 추징하므로 따로 추징하지 아니함, 판시 제13항의 알선 관련 100만 원, 판시 제14항은 13항과 같이 알선한 필로폰을 무상으로 교부받은 것이므로 추징하지 아니함]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구속된 이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