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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6.04.21 2016노200

폭행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 오인 피고인이 피해자를 폭행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원심은 이를 인정한 사실 오인의 위법이 있다.

나. 양형 부당 원심의 형( 벌 금 1,000,000원)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 오인에 대한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의 각 사정들, 즉 ① 피해자는 수사기관 이래 원심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고 구체적으로 피고인이 두 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2회 치고, 배로 피해자의 배를 3, 4회 밀었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② 당시 피해자와 함께 있었던

E은 원심 법정에서 피고인이 피해자의 목을 치는 것을 보지는 못하였지만, 피고인이 피해자의 배를 밀치는 것은 보았다고

명확하게 진술하고 있는 점, ③ 피해자와 E의 진술을 비교해 보더라도 상호 모순되는 점을 찾아보기 어려운 점, ④ 피고인과 피해자는 피고인이 거주하고 있던 집이 피해자에게 경락된 후 그 집의 인도 문제로 계속하여 갈등이 있었던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폭행하였음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다.

나. 양형 부당에 대한 판단 이 사건 범행은 주택의 인도 여부를 둘러싸고 우발적으로 일어난 범행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2회 벌금형 전과 이외에 다른 범죄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공황장애를 앓는 등 건강 상태가 좋지 않은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한 점, 두 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치는 것은 행위 태양이 좋지 않은 점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폭행의 정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이 사건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형은 너무 무거워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