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행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 오인 피고인이 피해자를 폭행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원심은 이를 인정한 사실 오인의 위법이 있다.
나. 양형 부당 원심의 형( 벌 금 1,000,000원)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 오인에 대한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의 각 사정들, 즉 ① 피해자는 수사기관 이래 원심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고 구체적으로 피고인이 두 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2회 치고, 배로 피해자의 배를 3, 4회 밀었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② 당시 피해자와 함께 있었던
E은 원심 법정에서 피고인이 피해자의 목을 치는 것을 보지는 못하였지만, 피고인이 피해자의 배를 밀치는 것은 보았다고
명확하게 진술하고 있는 점, ③ 피해자와 E의 진술을 비교해 보더라도 상호 모순되는 점을 찾아보기 어려운 점, ④ 피고인과 피해자는 피고인이 거주하고 있던 집이 피해자에게 경락된 후 그 집의 인도 문제로 계속하여 갈등이 있었던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폭행하였음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다.
나. 양형 부당에 대한 판단 이 사건 범행은 주택의 인도 여부를 둘러싸고 우발적으로 일어난 범행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2회 벌금형 전과 이외에 다른 범죄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공황장애를 앓는 등 건강 상태가 좋지 않은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한 점, 두 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치는 것은 행위 태양이 좋지 않은 점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폭행의 정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이 사건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형은 너무 무거워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