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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3.12.11 2013고단4646

상습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2013고단4646, 2013고단5218 사건의 판시 사기죄, 병역법위반죄에 대하여 징역 1년에,...

이유

범 죄 사 실

『2013고단4646』(2013고단4646사건은 사기죄의 포괄일죄임)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0. 9. 14.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에서 상습사기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같은 달 25. 위 판결이 확정된 것 외에 동종의 사기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5회 더 있다.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3. 3. 13.경 인천 서구 G에 있는 H PC방에서 인터넷 네오위즈 스페셜포스 게임 사이트에 "10만 원 상당의 게임머니를 6만 원에 판매하겠다."는 글을 게재하여 이를 보고 연락해 온 피해자 I에게 “돈을 먼저 입금해 주면 게임머니를 이전해 주겠다.”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당일 피고인의 어머니 J의 신한은행 계좌로 60,000원을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별지

1.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013. 7. 21.경까지 상습으로 총 41회에 걸쳐 동일한 수법으로 41명의 피해자들로부터 도합 6,619,000원을 물품대금 등의 명목으로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3. 5. 6. 10:45경 인터넷 네이버 K 카페에 갤럭시S3 휴대전화를 구입한다는 글을 올린 피해자 L에게 전화하여 “15만 원을 송금하면 갤럭시S3 휴대전화를 택배로 보내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으나, 사실은 피고인은 그 휴대전화를 가지고 있지 않았고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송금 받더라도 그 휴대전화를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11:17경 자신이 관리하는 은행계좌로 15만 원을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3. 피고인은 2013. 4. 22.경 인천 서구 M, 404동 906호 (N아파트) 주거지에서 피해자 O이 네이버 K 사이트에 올린 “뉴발란스 신발 991 신품 구매를 원한다.”는 취지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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