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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20.05.20 2019고정361

횡령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유죄 부분]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1. 9.경부터 피해자 B과 함께 전주시 덕진구 C에서 유한회사 D(이하 ‘D’라 한다)를 설립하여 샷시 제조업을 운영하다가, 2014. 7.경 경영악화로 인하여 위 업체를 폐업하면서 피고인과 피해자의 동업재산인 시가 미상의 제조기기 4대(샷시 제조 2포인트 용접기 1대, 양면절단기 1대, 프레스 개공기 1대, 포터블 개공기 1대, 이하 ‘이 사건 제조기기’라 한다)를 전주시 덕진구 E에 있는 F 공장부지에 보관해 두게 되었다.

그런데 피고인은 2016. 3.경 피해자와 아무런 상의를 하지 아니하고 청소용역업체를 통해서 이 사건 제조기기를 고철로 임의 처분함으로써 이를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B의 일부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검찰 및 경찰 피의자신문조서(B과의 일부 대질 부분 포함)1. B에 대한 일부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고인 보관 시점에 대한 진술 보강 청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5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유죄의 이유

1. 동업재산은 동업자의 합유에 속하는 것이므로 동업관계가 존속하는 한 동업자는 동업재산에 대한 그 지분을 임의로 처분할 권한이 없고, 동업자의 한 사람이 그 지분을 임의로 처분하거나 또는 동업재산의 처분으로 얻은 대금을 보관 중 임의로 소비하였다면 횡령죄의 죄책을 면할 수 없으며, 또한 동업자 사이에 손익분배의 정산이 되지 아니하였다면 동업자의 한 사람이 임의로 동업자들의 합유에 속하는 동업재산을 처분할 권한이 없는 것이므로, 동업자의 한 사람이 동업재산을 보관 중 임의로 횡령하였다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