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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8.11.06 2018고단466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등

주문

피고인을 판시 제 1 죄에 대하여 징역 2개월에, 판시 제 2 죄에 대하여 징역 1년 6개월에 처한다.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5. 1. 26. 서울 중앙지방법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8월을 선고 받고, 2005. 11. 29. 서울 북부지방법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8월을 선고 받았으며, 2017. 11. 2. 서울 중앙지방법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10월을 선고 받아 위 판결이 2017. 11. 10. 확정되었고, 2018. 7. 7. 서울 남부 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1. 2017. 1. 8. 절도 피고인은 2017. 1. 8. 15:19 경 서울 구로구 B에 있는 'C 웨딩 홀' 3 층 연회장에서, 피해자 D가 뷔페 음식을 가지러 간 사이 피해자의 의자 위에 놓여 있던 시가 60만 원 상당의 프라다 지갑, 시가 70만 원 상당의 드림 렌즈 등이 들어 있는 시가 130만 원 상당의 루 이비 통 가방을 몰래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2018. 8. 18.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절도) 피고인은 2018. 8. 18. 15:41 경 서울 영등포구 E에 있는 지하 2 층 'F' 뷔페 식당에서, 피해자 G이 뷔페 음식을 가지러 간 사이 테이블 위에 놓여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15만 원 상당의 갤 럭 시 S6 엣 지 플러스 휴대전화 1대와 시가 10만 원 상당의 타 미 힐 피 거 반 지갑을 몰래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절도죄로 세 번 이상 징역형을 선고 받고 누범 기간 중에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의 피해자 진술서

1. 범행장면 CCTV 사진 자료

1. 범행장면 CCTV 캡 쳐 사진

1. G의 피해자 진술서

1. 범행장면 CCTV 캡 쳐 사진

1. 웨딩 홀 내부 CCTV 캡 쳐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조회 등, 수사보고( 수용 조회 결과 첨부, 관련 사건 첨부), 수용 조 회 결과, 판결 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29 조( 절 도의 점, 징역 형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 5조의 4 제 5 항 제 1호, 형법...